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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작성자 ESV
작성일 19-12-17 09:41

본문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당사는 20191213일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 418 2항에 의거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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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기명식 보통주 8,196,721

2. 자금의 목적 :운영자금 금 999,999,962

3. 신주의 발행방법 : "()이에스브이의 정관 제 10조 제1항에 근거한 일반공모 방식

4. 신주의 액면가액 : 100

5. 신주의 발행가액 : 122

6. 발행가액 산정근거

확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다.

  .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것으로 인정한다.

  .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 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 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201912 17 (1영업일간)

9. 신주의 청약장소 : ()이에스브이 문정지점(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1310 (문정동, 테라타워1))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1.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1223

12. 신주의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

13. 초과청약금 환불일 : 20191223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 1 1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0114

16.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함.

    ②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③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 12. 17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1, 401(복정동, 단곡빌딩)

대표이사 진 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