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 ||||
---|---|---|---|---|---|
작성자 | ESV | ||||
작성일 | 19-12-17 09:41 |
본문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고
당사는 2019년 12월 13일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 418조 2항에 의거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기명식 보통주 8,196,721주
2. 자금의 목적 :운영자금 금 999,999,962원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이에스브이“의 정관 제 10조 제1항에 근거한 일반공모 방식
4. 신주의 액면가액 : 1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122원
6. 발행가액 산정근거
확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 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다.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라.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것으로 인정한다.
마.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 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 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2019년 12월 17일 (1영업일간)
9. 신주의 청약장소 : (주)이에스브이 문정지점(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310호 (문정동, 테라타워1))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1.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12월 23일
12. 신주의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
13. 초과청약금 환불일 : 2019년 12월 23일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1월 1일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0년 1월 14일
16.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함.
②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③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 12. 17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1, 401호 (복정동, 단곡빌딩)
대표이사 진 종 필
-
이전글
-
다음글